이직할 회사에서 채용 취소하는 경우, 보호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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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I사는 헤드헌팅업체를 통해 마케팅 업무 담당 사원 구인을 의뢰했습니다. 이후 A씨를 소개받으며 출근 예정이였으나 I사는 갑자기 채용의사를 번복했습니다. 이에, A씨는 해고 통지서를 요구했지만 I사는 입사완료 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입사지원 불합격 통보라는 이메일만 보냈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I사가 A씨를 채용하겠다는 의사를 헤드헌터와 후보자에게 외부적 객관적으로 표명했기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A씨의 답변을 헤드헌터업체로부터 전해들은 I사는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으므로 헤드헌팅 업체가 근로조건을 A시에게 '최종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어떠한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고 설명했습니다.   

헤드헌팅을 통해 이직하는 경우, 채용확정 단계를 통보 받게 되면 법적으로 '채용내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채용 내정이란?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기업이 채용확정한 후보자 혹은 헤드헌터에게 필요서류의 제출, 입사일의 통지, 입사전 교육 등 기업의 '채용확정의 의사표시' 라고 인정될 만한 행위를 했을 경우 근로계약의 성립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이후부터 근로계약 체졀가(채용결정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부당하게 '입사 취소'라는 통지를 받았을 경우, 본 사례와 유사한 점은 없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근로계약서 이외에도 근로자로서 보호받을 수 잇는 방법이 있으니 꼭꼭 염두해시길 바랍니다!

 

 

 

 

 

`20.06.18(updated. `20.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