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연말정산 시 알아야 할 세금용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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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마주했을 때

괜한 두려움을 느낀 적 있으실겁니다

연말정산이 어렵게 느껴지는 건 비슷하거나 낯선

세금 용어들 때문일텐데요

 

직장인이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 10가지를 통해

다가올 연말정산 제대로 해볼까요?

 

 

 

 

1

 

1. 원천징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직장인 본인이 직접 납부하지 않고,

소득 지급자인 회사가 미리 징수해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방법

 

 

 

 

2

 

2. 연말정산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

 

 

 

 

3

 

3. 종합소득

흔히 소득이라고 일컫는 소득은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4

 

4.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값을 말한다

소득, 재산, 소비 등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등으로 표시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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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득공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소득공제에는 근로소득공제, 연금소득공제, 퇴직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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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적공제

연말정산 시 본인과 가족에 대해 공제해 주는 것

크게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공제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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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본공제

연말정산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나이가 소득 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1인당 연 150만원을 소득공제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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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추가로 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

 

65세 이상 : 1인당 연 100만원 (70세 이상은 150만원)    

장애인 : 1인당 연 2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1인당 연 50만원

6세 이하의 직계비속 : 1인당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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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액공제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

소득세법에서 정한 세액 공제 항목에 해당하면 그만큼의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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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세기간

납세의무를 가진 사람이 사망하거나 거주지를 해외로 옮기지 않는 이상

소득세법상 과세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한다

 

 

 

 

마지막

 

 

 

 

 

`20.10.23(updated.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