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의 일방적인 입사철회, 헤드헌팅사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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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헤드헌터를 통한 이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이 확정된 후 돌연 지원의사를 철회하여 헤드헌터가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헤드헌터는 후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례(2009다37886)에 따르면 ‘피고는 회사와 합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피해를 배상해주기로 한 동의서에 서명을 했고, 원고(K사)가 대체인원을 추천하더라도 고객사가 반드시 채용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원고(K사)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수수료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가 대체인원을 추천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할 여러 사정 중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대법원의 태도에 의하면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이 확정된 후 돌연 그 결정을 철회하면 헤드헌터의 수수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으니,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37886 판결 [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

참고내용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seqnum=2212&gubun=4&searchOption=&searchWord=

경력직 이직은 JOBINDEX

`22.05.11(updated. `22.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