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총무 담당자가 주의해야 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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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퇴사자가 요청할 경우, 퇴직 사유에 관계없이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최근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필요사항을 잘못 기재해 실업급여가 지연 지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인사 및 총무 담당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이직확인서 제도 개편 사항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란?

실업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회사를 옮긴다는 뜻의 '이직'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둔다는 뜻의 이직입니다. 곧 이직확인서는 퇴사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 퇴사한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분들이 꼭 10일 이내에 작성해서 제출해주셔야 하는 서류

 

 

✅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2020년 8/28부터 개편

- 기존 :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제출 시스템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EDI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이직확인서 온라인 신청(고용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처리기간 10일)

 

 

 

 

*이직확인서 예시

 

✅ 인적사항작성

- 근로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검색

- 마지막 근무일인 이직일

- 상실일은 근무 마지막 다음날로 작성

> 이직일과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 불가

 

 

✅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 이직코드 선택 > 이직 코드 중 대표적인것은 선택코드23(경영악화)

- 구체적인 이직사유 : 회사경영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혹은 계약종료가 있음

*주의 : 고용보험 자격 상실 사유와 이직코드는 같아야 함 > 거짓 진술시 과태료 부과

 

 

✅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 & 보수지급기초일수 작성

-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 근로자가의 보수를 지급한 날(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1일부터 말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달)

> 월중 퇴사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동으로 산정 됨

 

- 보수지급 기초일수란?

> 보수가 계산된 날(근로계약서상 근로일+주휴일)

보수지급 일수는 유급휴일 포함 한 6일 > 일요일이 휴일인 경우 월 30일 기준, 26일로 입력

*근무일수가 180일 미만일 경우, 입사일까지만 작성

*회사마다 유급휴일 등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사 사정에 맞게 입력

*자동입력된 그대로 수정없이 제출하면 절대 X

> 질병이나 사업장 휴업등으로 한달넘게 근무를 하지 못해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기준기간연장에 사유와 연장기간을 꼭 입력

 

 

✅ 평균임금 산정명세

- 기본급 : 해당 월에 지급된 기본급

- 기타수당 : 해당 월에 지급된 상여+식대

- 상여금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액/근무개월 수 * 3

- 연차수당 :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근무개월 수 *3

 

 

✅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작성이 필요한 경우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근로자

 

 

✅ 1일 기존보수

- 기존보수 작성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증빙자료가 없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급 작성이 어려운 경우 또는 기존보수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1일 소정 근로시간

-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체크

- 매일 똑같은 시간을 일한다면 해당 시간 체크

- 연로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를 통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사업자분들까지 부정수급 공모로 처벌받게 됨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다면?

👉 고용노동부 '사업주(경영관리자)가 꼭 알아야할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법' 바로가기

`23.12.18(updated. `23.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