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할 때 알아야 할 해고징조와 해고 후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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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회사 직원 메뉴얼 1조 1항에 회사는 아무런 이유 없이 직원의 해고가 가능하고
직원도 아무런 이유 없이 퇴사를 해도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문화와는 너무나도 다른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다면 알아야 할 해고문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해고의 징조]
1. 회사 내에 소속 부서의 실적이 계속해서 하락하거나 저조할 때
자신이 속한 부서가 회사에서 핵심부서인지 아닌지도 구분을 잘 해야합니다.
핵심부서가 아닌데 계속 실적이 저조하다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특히 회사 전체 실적까지 나쁘다면 조만간 구조조정이나 사업부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실적이 저조한 부서에 있으면
부서 전체가 날아갈 때 같이 해고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경영진이나 상사와 계속적으로 의견이 충돌할 때
의견충돌이 때로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윗사람들은 매우 열려있거나
의견충돌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사람이 아니라면
미국도 조직의 방향과 다른사람을 결국 해고시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자신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도 경영진이나 상사가 계속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면
떠나야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3. 개인 실적이 저조한 경우
보통 회사에서는 본인이 속한 부서의 목표나 실적 등 성과달성을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직접 제품과는 연결되어있지 않아도 달성해야 할 내부 목표라도 있는것이 일반적입니다.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는 일이 속한 부서의 목표와
얼마나 연관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맡겨진 일만 열심히 하고 부서나 회사가 돌아가는 사정에는 무관심하면
해고될 위험을 알아 차리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통보는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날벼락처럼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럴수록 냉정해져야 합니다.
우선 해고 이유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일 수행 능력이 떨어지기 보다는 당장 진행되는 일이 없는 경우에 해고가 된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안타까운 상황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체류신분 유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체류신분입니다. 회사에서 해고가 된다면
회사는 해고한 날을 기준으로 이민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직접 회사를 찾아가 체류신분의 사정을 말한 후 최소 1~2주 정도의
시간을 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 기간동안 최대한 빨리 다른 일자리를 찾아봐야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장을 옮겨야 한다면 전문가들은 2주안으로 취직하길 권했습니다.
[모든 금전적인 정리는 다시 한 번 확인]
인사팀에서 모든 금전적인 부분은 잘 정리해서 알려주겠지만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월급, 퇴직연금(401K), PTO(Paid Time Off), Retirement 등이 대표적으로 정리해야 할 항목입니다.
[경력증명서 발급은 필수]
퇴사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 놓아야 합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가가운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쓰일지 모르고, 한국에서는 공증 받은 경력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