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진 노동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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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달라진 노동법률이 참 많습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노동법은 무엇이며, 법령에 따라서 인사담당자 분들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꼼꼼히 읽어보시고, 대비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1 _ '2022년 달라진 노동법'

✅ 최저시급 인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 대체공휴일 확대적용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관련 Q&A 바로가기!

 

 

 

 

 

 

 

 

1. 최저임금이 8720원에서 9,160원으로 인상됩니다. (1/1부터)

> 2022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전년도 8,720원에서 올해 9,160원으로 440원 인상됩니다.(월 209시간 기준 1,914,440원)

> 정기상여금의 경우 2022년도에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10이 제외,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비는 월환산액의 100분의 2가 제외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1/27부터)

> 사망사고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자의 최고 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대상은 5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 지난 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년 4월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20년 5월 00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4.16 세월호 사건과 같은 시민재해 등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주의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안타까운 사건들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 만약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법인에 대해서는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법인에 대해서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3. 육아휴직급여 인상 '통상임금 100%' (1/1부터)

>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가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인상 (첫째 달 200만원, 둘째 달 250만원, 셋째 달 300만원 한도)

> 지난해까지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라고 해서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 한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했고, 첫 번째 휴직은 80%를 지급했습니다. 

> 하지만 올해부터는 순서에 관계없이 양쪽 부모 모두 다 최초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4개월부터는 80%, 150만원 한도)

> 엄마·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엔, 3개월 최대 1500만원까지 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4. 130인 미만 기업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유급휴일'로 보장합니다. (1/1부터)

> 법정공휴일제 및 대체공휴일제가 2022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5인 이상) 기업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공휴일에 관한 버뷸 제3조)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간 최소 15일의 유급휴일이 늘어나고, 대체공휴일까지 적용됩니다.

> '대체공휴일제'도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확대

- 올해 적용되는 대체공휴일은 10월 9일 한글날 다음날인 10월 10일(월)과, 8월 16일 추석 다음날인 9월 12일(월) 이틀입니다. 

-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과 기독탄신일(12월 25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쳤지만, 이는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5.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전면 시행합니다. (1/1부터)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2022.1.1. 부터 30인 미만 사업장(5인 이상)까지 전면 확대 적용됩니다.
>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6개월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본인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만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에 1년 이내(본인의 학업이 아닌 경우에는 2년 추가 사용 가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근로시간단축 신청은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가족돌봄등근로시간단축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시장 정보는 JOBINDEX

`22.01.04(updated. `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