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노동법,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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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새롭게 달라진 노동법률이 참 많은데요! 1편에 이어 2편에서도 달라지는 노동법은 무엇이며, 법령에 따라서 어떻게 대비하셔야 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같이 알아볼까요?
👉 #2 _ '2022년 달라진 노동법'
✅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도입
✅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율을 인상
✅ 가사근로자법 시행
✅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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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인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진 노동법은?
6.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3.4% → 3.6% (1/1부터)
> 국가·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종전 3.4%에서 3.6%(2024년 3.8%)로 조정합니다.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상시 50인 이상 사업주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자료를 3년간 의무로 보관해야 합니다. (3년간 보존, 5인 이상 사업장)
7. 성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노동위원회 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5/19부터)
> 2022년 5월 19일부터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성차별 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법제에서는 직장내에서 성차별 행위가 있거나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근로자가 이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는데 이를 보완 한 것 입니다.
> 만약 피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는 사업주에 대해 적절한 조치의 이행, 불리한 행위의 중지,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불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성차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의 중지,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등이 발효됩니다.
8. 건강·장기요양·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합니다. (건강 및 장기요양보험 1/1부터 & 고용보험 7/1부터 시행)
> '건강보험료' 2021년 6.86%(회사 3.43% + 근로자 3.43%)에서 6.99%(회사 3.495% + 근로자 3.495%)로 인상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1.52%(2021년 기준)에서 건강보험료의 12.27%(2022년)로 인상합니다.
>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 보험료' 기존 1.6%(회사 0.8% + 근로자 0.8%)에서 1.8%(회사 0.9% + 근로자 0.9%)로 인상합니다.
9. 가사근로자도 근로조건 법정화를 해야합니다. (6/16부터)
>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의 기본적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시행, 근로조건 법정화(최저임금, 사회보험, 퇴직금 및 연차휴가 등),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체결 등을 의무화합니다.
10. 사업장 내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합니다. (8/18부터)
> 근로자(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가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 사업의 종류 및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관리기준에 맞는 휴게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 법령에 따른 휴게시설 미설치시 1500만 원 이하 과태료,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시장 정보는 JOBIND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