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인사·노무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채용 시,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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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인사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를 취급 할 경우가 많은데요, 채용준비부터 고용유지, 그리고 퇴사까지 각기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령 또한 다양하여 매우 어렵게 느껴시지죠.
그래서 오늘은 채용부터 고용 종료에 이르기까지 각 인사노무 업무 단계별로 기업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업 인사노무 담당자 분들께서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필수적인 조치사항을 확인해 근로자들의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관련 Q&A!
* 신입사원 채용 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https://www.jobindexworld.com/circle/view/12644
*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는 언제 파기하면 될까요?
👉 https://www.jobindexworld.com/circle/view/12645
*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외부 업체에 위탁 시,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 https://www.jobindexworld.com/circle/view/12646
출처 :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인사,노무편 -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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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updated. `2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