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된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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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6일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1년 365일 근무한 노동자에게는 매달 1개씩 주어지던 연차 11개와 함께, 1년 중 80% 이상 근무하면 주어지던 개근 연차 15개까지 한 해에 총 26개의 연차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었는데요,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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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