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 궁금한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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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미 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자의 금전보상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사용촉진이 가능하였으나, 2020년 3월31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와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 주요 변경 내용은 무엇이며, 개정법에 따른 연차사용촉진 절차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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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0(updated. `22.01.10)